[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사, 세무ㆍ회계 담당 협력 업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지 않고 다음 달(11월) 5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이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는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ㆍ회계 담당 업체의 경우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제16조 3에 의한 세무법인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지역조합ㆍ리모델링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대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15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사, 세무ㆍ회계 담당 협력 업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지 않고 다음 달(11월) 5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이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는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ㆍ회계 담당 업체의 경우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제16조 3에 의한 세무법인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지역조합ㆍ리모델링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대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15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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