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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동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29 17:49:53 · 공유일 : 2020-10-29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28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15(중동) 일원 1만383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8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준공이 완료됐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확정 측량 결과 면적 정정에 따라 구역면적을 기존 1만3655㎡에서 176㎡ 증가한 1만3831㎡로 변경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시설ㆍ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변경사항 없이 지정됐다.

중동3구역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준공을 거쳐 `해운대롯데캐슬스타`로 재탄생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동3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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