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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전자적 방법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 가능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30 13:53:25 · 공유일 : 2020-10-30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총회 의결 방법에 있어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저조한 반면,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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