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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원룸형 주택, 5층 넘어도 민간임대주택 등록돼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30 15:37:33 · 공유일 : 2020-10-30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층 이상의 원룸형 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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