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9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플랫폼 운송사업자, 매출 5% 기여금으로 납부ㆍ총량 상한 안 둔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 확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3 17:24:04 · 공유일 : 2020-11-03 20:01:5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