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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황희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 실소유자 구입 부담 덜어줘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의3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7:48:01 · 공유일 : 2020-11-06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 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4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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