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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추경호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제6항 신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우선 분양전환 제도 활성화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8:25:30 · 공유일 : 2020-11-06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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