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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배진교 의원 “상가 임대료 증액 청구 금지기간 늘려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09 14:14:02 · 공유일 : 2020-11-09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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