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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정복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LH 재생에너지 설비 활성화 토대 마련해야”…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9 16:57:19 · 공유일 : 2020-11-09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LH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LH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LH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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