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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09 18:17:41 · 공유일 : 2020-11-09 20:02:2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이하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수원시는 우만동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계 서류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9%,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24가구 ▲23㎡ 24가구 ▲25㎡ 24가구 ▲67A㎡ 40가구 ▲67B㎡ 14가구 ▲67C㎡ 13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2019년 12월 성호건설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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