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내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즉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와 행위 제한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 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 규제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아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부 및 서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 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 완화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호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내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 즉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와 행위 제한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 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 규제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아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부 및 서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 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규제 완화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호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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