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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세청, 임대소득 축소신고ㆍ탈루 의심 3000명 세무 검증
고소득ㆍ다주택 임대업자 등 검증 규모 확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10 17:34:37 · 공유일 : 2020-11-10 20:02:1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 규모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집주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과세가 시행돼 세무조사 대상이 작년보다 50%(1000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고액 월세의 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월세 확정일자와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대조할 방침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주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공실인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약 60채를 임대하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신고했다. 임대수입에 포함되는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아예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등 주택, 상가 약 10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다세대주택의 월세 수입 수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은 소액이어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외국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국내 기업 외국인 임원에게 임대한 C씨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1억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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