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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리모델링] 가양강변 리모델링, 정비업자 선정 ‘착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0 18:27:44 · 공유일 : 2020-11-10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아파트(이하 가양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가양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고, 오는 19일 오후 5~7시까지 가양강변 상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을 10개 이상 보유했거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양강변은 강서구 허준로 139(가양동) 일대 4만1464.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556가구 규모의 단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아파트(이하 가양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가양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고, 오는 19일 오후 5~7시까지 가양강변 상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을 10개 이상 보유했거나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양강변은 강서구 허준로 139(가양동) 일대 4만1464.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556가구 규모의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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