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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