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인등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인등급제의 대상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 및 자격증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반영해 초ㆍ중ㆍ고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인등급제의 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의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파주시-포천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등급은 기능인의 자격증ㆍ교육훈련ㆍ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보고,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인등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인등급제의 대상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 및 자격증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반영해 초ㆍ중ㆍ고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인등급제의 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의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파주시-포천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등급은 기능인의 자격증ㆍ교육훈련ㆍ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보고,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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