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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창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12 14:04:40 · 공유일 : 2020-11-1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2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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