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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12 16:06:04 · 공유일 : 2020-11-12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킬 때, 부설기관 또는 분원도 같이 이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면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킬 때, 부설기관 또는 분원도 같이 이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면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