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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정부, 택배기사 과로 막는다… 작업시간 제한ㆍ주5일 근무
심야 배송 조정ㆍ제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 논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12 17:12:40 · 공유일 : 2020-11-12 20:02:1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 개선과 건강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상황에 맞게 작업시간 내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택배가격 구조 개선도 진행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 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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