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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서울양원지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00가구 모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3 13:15:46 · 공유일 : 2020-11-13 20: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소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이달 9일 LH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지구 S1블록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26A 유형 92가구, 26A1 유형 8가구로 총 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6A 유형 중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9가구, 귀한국군포로 9가구, 신혼부부 9가구로 총 27가구가 해당한다. 26A1 유형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임대조건은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군`은 ▲임대보증금 271만6000원 ▲계약금 54만3000원 ▲월 임대료 5만4110원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군`은 ▲임대보증금 1억9166만6000원 ▲계약금 383만3000원 ▲월 임대료 11만7720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가구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등이 해당한다. 단,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가구주일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청약이 아닌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향후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2월 19일 오후 5시에 LH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 생활복지과 및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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