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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13 13:38:36 · 공유일 : 2020-11-13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만덕4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7항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라 만덕4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만덕4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7항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라 만덕4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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