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며 "기존 규정의 후단을 신설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며 "기존 규정의 후단을 신설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