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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청천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24 18:02:15 · 공유일 : 2020-11-24 20:01: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417-27(청천동) 일원 7만49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14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인 산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연장선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개통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인근에 원적산공원, 롯데마트, 부평국산업단지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417-27(청천동) 일원 7만49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14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인 산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연장선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개통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인근에 원적산공원, 롯데마트, 부평국산업단지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