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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 용적률 한시적(3년) 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1-24 16:09:15 · 공유일 : 2020-11-24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상업ㆍ준주거지역 주거 용적률이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상업ㆍ준주거지역 주거 용적률이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ㆍ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