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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광역지자체에도 개발이익금 배분해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25 15:14:15 · 공유일 : 2020-11-25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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