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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준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재건축 부담금, 공공시행자가 납부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25 15:48:16 · 공유일 : 2020-11-25 20:02:1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 부담급 납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에 고밀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 시행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공공재건축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 말 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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