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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