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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위,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무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1-25 17:39:15 · 공유일 : 2020-11-25 20:02:3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해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을 시세로 처분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처분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을 몰아내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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