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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아파트 청약 지역 거주 제한
투기세력 유입 방지 등 9개 세부사항 밝혀… “부동산 과열 심화하면 규제지역 지정 건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1-26 15:28:12 · 공유일 : 2020-11-26 20: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우선 시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울산 시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 제한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 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 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칭)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ㆍ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ㆍ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추진 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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