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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이달 시범사업 후보지 윤곽 나온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2-03 14:00:40 · 공유일 : 2020-12-03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후보지 선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신청 구역 중 연내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검토 진행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렸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전컨설팅 신청 단지 중 규모가 큰 강남구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등은 모두 공공재건축 철회를 공식화했다.

공공재개발 도입 법안 지연 우려에… 서울시 "후보지 선정에 차질 없을 것"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 여당이 속도를 낸다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안심사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기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 당장 이달 말 후보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후보지 선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달 말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계획상 후보지 선정을 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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