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본인 외 가족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 추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조만간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가족 포함하는 내용 추가 예정"
부모ㆍ자녀 등 가족 2년 거주 시, 재건축 입주권 받을 듯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분양자 본인 말고도 가족이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매우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 소유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져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실상 연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 중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추가한 내용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조응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구체화`
국토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거주 시 예외로 인정"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면서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해당 예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와중에 조합원 정의와 예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 2년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와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조항의 기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분양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그간 명시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면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포함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추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투기 세력 악용할 여지 있어"
조응천 의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냐"
반면,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애초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규제인데 정부가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들로 채우게 되면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결혼 전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처럼 어디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설명한 예외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처지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조응천 의원 측은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본인 외 가족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 추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조만간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가족 포함하는 내용 추가 예정"
부모ㆍ자녀 등 가족 2년 거주 시, 재건축 입주권 받을 듯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분양대상자로 분양자 본인 말고도 가족이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매우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 소유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져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실상 연내에 조합 설립이 어려운 단지의 소유자 중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추가한 내용을 상당히 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조응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구체화`
국토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거주 시 예외로 인정"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면서도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해당 예외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인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와중에 조합원 정의와 예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실거주 2년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와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조항의 기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개정안에 있는 분양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그간 명시된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민법」이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보면, 가족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 살면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포함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추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투기 세력 악용할 여지 있어"
조응천 의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냐"
반면,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애초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규제인데 정부가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들로 채우게 되면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결혼 전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처럼 어디까지 실거주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설명한 예외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처지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조응천 의원 측은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직 심의 중인 사항이라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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