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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