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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우 의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8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04 15:57:21 · 공유일 : 2020-12-04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소득 없는 고령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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