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한신아파트(이하 가락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가락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우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가락한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1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2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락한신은 송파구 송파대로 220(가락동) 일대 9388.50㎡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문정역이 인근에 있고, 문정 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한신아파트(이하 가락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가락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우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가락한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1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 업체 ▲도정법 시행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실적 20개 이상 보유 업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수주 실적 보유 업체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가락한신은 송파구 송파대로 220(가락동) 일대 9388.50㎡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문정역이 인근에 있고, 문정 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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