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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 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07 15:23:20 · 공유일 : 2020-12-07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 등)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 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 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필로티 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 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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