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96.7%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의 적정가격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다.
반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개선의견을 낸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원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96.7%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의 적정가격은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다.
반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개선의견을 낸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원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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