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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의무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07 17:53:40 · 공유일 : 2020-12-07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주민 간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센터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민원센터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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