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11월) 25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괴정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고시문은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사유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고 짚었다.
괴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괴정2구역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달(11월) 25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괴정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고시문은 괴정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사유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고 짚었다.
괴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괴정2구역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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