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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6차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09 15:29:44 · 공유일 : 2020-12-09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 310-6(잠원동)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4%, 건폐율 16.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7가구 ▲60㎡ 초과~85㎡ 이하 340가구 ▲85㎡ 초과~115㎡ 이하 2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주변에 반포대로, 신반포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단지 인근에 반원초,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명문 학군도 있으며, 반포한강공원과 서래섬, 새빛섬 등이 걸어서 이용 가능해 생활환경 역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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