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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소상공인 2000만 원 긴급대출…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연 2% 고정금리ㆍ대출 기간 5년… 중점관리시설 1000만 원 추가 대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09 15:26:55 · 공유일 : 2020-12-09 20:02:0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늘(9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긴급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ㆍ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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