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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선미 의원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 조기 허용해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 제26조제2~7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09 16:54:42 · 공유일 : 2020-12-09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 대신 신도시 내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의 대토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대토보상 시점과 대토개발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점 간 차이가 커서 대토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 계약일부터 3년간 제한해 대토보상권이 우회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26조제2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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