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ㆍ할증 제도가 담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금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할인ㆍ할증 적용 단계를 5등급으로 차등 구성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고, 2등급은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이 100만~150만 원이면 2배, 150만~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더 내게 된다.
할인ㆍ할증 보험료는 매년 초기화된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었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행 `외래 1~2만 원, 처방 8000원(급여, 비급여 통합)`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ㆍ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으로 역시 올랐다.
대신 보험료는 내려간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상품 대비 약 10%, 2009~2017년의 2세대 표준화 상품 대비 50% 정도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ㆍ할증은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암 질환이나 심장질환자 등에겐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ㆍ할증 제도가 담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금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할인ㆍ할증 적용 단계를 5등급으로 차등 구성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고, 2등급은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이 100만~150만 원이면 2배, 150만~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더 내게 된다.
할인ㆍ할증 보험료는 매년 초기화된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었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행 `외래 1~2만 원, 처방 8000원(급여, 비급여 통합)`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ㆍ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으로 역시 올랐다.
대신 보험료는 내려간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상품 대비 약 10%, 2009~2017년의 2세대 표준화 상품 대비 50% 정도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ㆍ할증은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암 질환이나 심장질환자 등에겐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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