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9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9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971억 원 지급
평균 지급액 44만 원… 코로나19 맞아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10 14:05:54 · 공유일 : 2020-12-10 20:01:5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을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가구 53만 가구(58.2%)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3%)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 원(49.5%)로 집계됐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을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가구 53만 가구(58.2%)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3%)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 원(49.5%)로 집계됐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