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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범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10 17:12:17 · 공유일 : 2020-12-10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856가구 및 오피스텔 22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 202가구 ▲77㎡ 311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까지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으로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현금융단지가 있고 부산시민회관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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