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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 단축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10 17:13:42 · 공유일 : 2020-12-10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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