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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 폐업한 자, 취소 대상 될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10 17:07:10 · 공유일 : 2020-12-10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것인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에 대해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전통지가 있은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실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전통지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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