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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업종 이유로 임대차계약 거부 시 손해배상 소송비용 지원해야”
최승재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10 17:49:34 · 공유일 : 2020-12-10 20:02:2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항제4호 및 같은 조에 제6ㆍ7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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