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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 나서… 합동점검 실시
121개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 93건 위법행위 적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2-11 16:09:31 · 공유일 : 2020-12-11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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