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 `주보(나보타의 미국상품명)`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판결 역시 지난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다시 12월 17일로 총 3차례 미뤄졌던 상황이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분쟁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 `주보(나보타의 미국상품명)`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판결 역시 지난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다시 12월 17일로 총 3차례 미뤄졌던 상황이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분쟁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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