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같은 건축물은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60만 동 중 88%(53만 동)에 해당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관할 구청에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조치나 유지관리 방법 등도 안내해 준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244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11월 까지 456개 동이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점검받은 건물 중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을 연계하고 있다.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심층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내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ㆍ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ㆍ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발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같은 건축물은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60만 동 중 88%(53만 동)에 해당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관할 구청에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조치나 유지관리 방법 등도 안내해 준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244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11월 까지 456개 동이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점검받은 건물 중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을 연계하고 있다.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심층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내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ㆍ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ㆍ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발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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