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건축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으로 표현된 용어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건축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으로 표현된 용어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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